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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2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T 대 526㎡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 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내지 13, 15 내지 18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3, 14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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