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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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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F, G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I 묘지 33㎡ 중 각 1/25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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