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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8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대 486㎡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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