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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8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AC 묘지 96㎡에 관하여 2014.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13, 16 내지 2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4, 1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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