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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8128
대집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5. 수원지 방법원 2018 고단 2750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2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함께 기소된 B은 징역 1년, C는 징역 3년, D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B은 2017. 7. 25. 경 자신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E 외 2 필지( 이하‘ 이 사건 폐기물 하치장’ 이라 한다 )를 임차한 후 이곳에 불법 반출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 적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자이고, C, D는 이 사건 폐기물 하치장을 공동 운영하여 온 자들이고, 원고는 B과 함께 이 사건 폐기물 하치장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의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B, C, D, 원고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 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1.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이 사건 폐기물 하치장에 ① F의 지시를 받은 암 롤 트럭기사 G이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 폐기물 총 45 톤을, ② F가 경기도 포천, 양주, 남양주 일대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 폐기물 총 30 톤을, ③ H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 자가 충북 음성에 있는 I의 사업장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 폐기물 총 60 톤을, ④ 성명 불상 자가 장소 불상지에서 운반해 온 사업장 폐기물 총 945 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B, C, D, 원고 등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는 2019. 6. 27. 이 사건 폐기물 하치장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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