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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홍천군수로부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내지는 설비 외 장소가 아닌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공터에 지정폐기물인 석고보드, 유석면 천정용 텍스가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2,000킬로그램(kg)을 마대자루 30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장소가 아닌 장소에 투기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3. 11.경까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이용해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E 진술서

1. 현장사진, 일반석면조사확인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2013.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영업의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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