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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21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임으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4. 23.자 증여계약을 20,138,9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8,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틀어 60%는 피고가, 나머지 4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4.4.23.자 증여계약을 29,99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은 2002.8.15.부터 2002.11.7.까지 사이에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종합중기(이하 '○○종합중기'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 종합중기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종합중기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6. 김○○에게 같은 달 30.을 납기로 근로소득세 45,388,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위 처분은 김○○에게 같은 달 13. 송달되었다.

나. 김○○은 2004.4.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1605호로 같은 달 2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달 30.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김○○의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4.5.21.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450만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김○○로부터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신협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 10,006,142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김○○는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331호로 같은 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7. 중도금 2,7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잔금 1,460만원은 2004.6.8.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김○○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14,516,140원을 김○○ 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라. 김○○과 피고는 1978.10.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2004.6.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협,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45,388,9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은 박○○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중기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고 ○○종합중기는 실제 박○○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은 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는 먼저, 김○○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계약을 가장하여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장이혼을 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이 협의이혼 후에도 피고 명의로 '○○종합중기'라는 상호의 사업자명의를 내고 피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김○○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설령 위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김○○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시에 남편인 김○○ 앞으로 등기를 해두었을 뿐 원래 피고가 화장품판매등의 일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김○○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증여의 형식으로 등기명의를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김○○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김○○이 2004. 4. 23.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약 1달후인 2004. 6. 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과 피고는 협의이혼 후 합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여계약은 협의이혼데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다시, 위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증여계약 당시 김○○과 피고의 적극 재산으로는 시가 5,45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및 피고 명의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굴삭기 1대와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 등 합계 6,450만원(5,450만원+600만원+400만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소극 재산으로는 김○○의 ○○신협에 대한 근저당채무 10,006,142원와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4,215,860원 합계 24,222,002원(10,006,142원+14,215,860원)의 채무가 있어 순재산이 40,277,998원이었던 사실, 김○○은 1988년부터 협의이혼시까지 ○○ 중기, ○○중기 또는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중기업에 종사하여 왔던 반면 피고는 의류판매업 및 화장품외판원 등에 종사하였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법원의 ○○시장, ○○신협,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김○○과 피고의 혼인기간 중 직업관계, 위에서 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의 종류 및 그 명의, 김○○과 피고의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김○○과 피고의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50%씩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김○○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김○○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된다(피고는 김○○과 협의이혼 전에 박○○에 대하여 김○○이 1,000만원의, 피고가 1,92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김○○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400만원을 위 박○○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9,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김○○이 박○○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김○○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 직적인 2004. 4. 13.원고로부터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았던 점, ② 김○○과 피고는 위 증여 당시까지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 당시 김○○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수증받을 당시 김○○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넘어 과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김○○과 피고의 순재산인 40,277,998원의 50%에 해당하는 20,138,999원(40,277,998원X0.5)을 재산분할로써 양도받음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20,138,999원의 한도내에서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위 금액을 김○○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20,138,9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8,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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