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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06. 27. 선고 2004가단40814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2003. 10. 27.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0. 27.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은 '세○'이라는 상호로 건설토공업을 운영하였는데, 2003. 10. 14.경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2003. 11. 30.을 납기기한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4,524,35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김○○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김○○은 2003. 10. 27.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지방법원 ○○지원 2003. 10. 27.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와 김○○은 1990.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3. 10. 27.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이던 ○○시○○○구 ○동 ○○○○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남편인 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김○○ 앞으로 하였는데, 2003. 10.경 김○○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과의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시○○○구 ○동 ○○○○ 소재 ○○○아파트를 2001. 9. 20.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투입하여 2001.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김○○의 소유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주장내용과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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