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김○○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 목록 제 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68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10.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10.13. 접수 제68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10.14.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김○○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10.14. 접수 제8654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김○○ :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1) 김○○는 1999.10.29. ○○시 ○동 416-5에서 '○○익스테리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2003.1기 부가가치세 34,086,4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납부기한인 2003.9.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2기 부가가치세 16,826,1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납부기한인 2003.10.2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제1심 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2006.8.9. 당시 김○○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는 127,648,070원이다.
나. 김○○와 피고들간의 법률행위
(1) 김○○와 피고 김○○ 사이의 증여계약
(가) 김○○는 1986.1.20. 피고 김○○와 혼인하고 2003.11.18. 협의이혼하면서 위 피고가 두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협의이혼 전인 2003.10.13.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김○○는 1999.4.25.경 배○○과 사이에 이 사건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인 2003.10.15. 배○○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김○○와 피고 김○○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가) 김○○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는 2002.7.9. 박○○ 명의의 전세금 40,000,000원, 존속기간 2002.7.28.부터 2004.7.27.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3.6.9. 전세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김○○의 동생인 피고 김○○은 2003.6.13. ○○ ○○구 ○○동 1614-1에서 이 사건 빌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는 2003.10.14.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금 35,000,000원, 존속기간 2006.6.13.까지로 하여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의 재산상태
김○○가 피고들과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무렵인 2003.10.13. 당시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합계 : 158,498,000원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 62,498,000원
(나) 이 사건 빌라 : 52,000,000원
(다) ○○시 ○○동 791-3 ○○오피스텔 6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44,000,000원
(2) 소극재산 합계(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700,000원으로 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2003.10.13.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고려하지 아니한다) : 136,008,490원
(가) 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5,000,000원
(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마쳐진 ○○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 20,000,000원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15,000,000원
(라)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 56,008,490원
(마) 정○○에 대한 채무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애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김○○의 재산상태, 김○○와 위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 등을 고려하면 김○○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수익자인 위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의 주장
피고 김○○는 김○○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
김○○와 피고 김○○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는 위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여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판결 등 참조),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김○○가 김○○와 이혼한 이후에도 김○○의 모 이○○ 소유이자 김○○의 사업장인 ○○시 ○동 416-5 ○○아트빌 5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장 이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는 2003.2.28. 김○○의 모 이○○의 소유이던 ○○시 ○동 416-5 ○○아트빌 5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와 이혼한 후인 2004.11.10.경에도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이혼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 김○○와 위 피고가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에 대한 판단
① 김○○와 피고 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는 1998.11.24. 부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았고, 1996.2.27. 이 사건 빌라를, 2001.3.30. 이 사건 오피스텔을 각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재산은 김○○가 피고 김○○와의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중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은 김○○의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위 각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소극재산에 대하여 보건대, 부부 중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어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배○○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지상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원,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000,000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7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원은 위 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 할 것이고,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피고 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35,000,000원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김○○와 피고 김○○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 158,498,000원(=62,498,000원 + 52,000,000원 + 44,000,000원)에서 소극재산의 합계액 85,700,000원(= 5,000,000원 + 20,000,000원 + 10,700,000원 + 15,000,000원 + 35,000,000원)을 공제한 72,798,000원(=158,498,000원 - 85,700,000원)이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시가, 김○○와 피고 김○○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 위 피고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 이후 위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2/3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1/3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와 피고 김○○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김○○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은 김○○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김○○와 피고 김○○이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는 2002.7.9. 박○○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박○○으로부터 위 전세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2003.6.9.경 박○○과의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박○○에게 전세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 박○○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 김○○은 부산 ○○구 ○○동 1614-1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그 무렵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여 2003.6.13.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김○○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면, 김○○는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박○○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박○○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후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박○○의 전세권을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김○○근호가 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김○○와 피고 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10.13. 접수 제68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김○○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광역시 ○구 ○○동 252-291 대 28.4㎡ 및 위 지상 조표 제24326호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 1층 21.16㎡, 2층 16.04㎡
2. ○○시 ○○동 553-9 ○○빌라 제가동 5층 501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553-9 ○○빌라 제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 주택 1층 12.48㎡, 2층 156.51㎡, 3층 156.51㎡, 4층 149.05㎡, 5층 136.9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남도 ○○시 ○○동 553-9 대 34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1호 철근콘크리트조 71.7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347.7분의 45.4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