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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1 2012고단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23:00경 속초시 B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39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D’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다가 일행인 E와 함께 다시 위 ‘B’ 포장마차로 돌아와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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