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이복형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9:40경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의 시점이다.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부친에 대하여 ‘빚만 남겨주고 가셨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옷걸이(높이 약 1.6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