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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4184
임시총회결의 무효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3년경 초대 회장인 C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주시의 고등학생 및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비법인사단이다.

피고의 회원 자격은, 피고의 2008. 4. 27.자 정관 제8, 9조에 의하면 창립 당시에 회관건립기금을 납부한 사람 및 피고로부터 2년간 장학금을 받은 사람,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 등이고, 2014. 11. 6.자 정관 제8조에 의하면 2014. 10. 27. 피고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람, 피고 회장 및 피고 이사회 의장의 추전을 받아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다.

나. C이 2012. 3. 26. 사망하자, 2012. 10. 17.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D이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D이 소집한 2012. 10.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학회에는 임시회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없는 자인 D에 의해 소집된 2012. 10. 17.자 이사회 결의로 임시회장을 선출하였고, 2012. 10. 27.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이 소집권한이 없는 임시회장 D이 소집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2. 10. 17.자 이사회 결의, 2012. 10.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관하여 각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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