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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18가합667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문구류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3. 31. 경부터 피고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31. 퇴임하였으며 현재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의 2017. 3. 31. 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별지 1 기 재 주주총회 결의( 이하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라 한다) 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 4.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2 기 재 이사회 결의(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4, 1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 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을 제 16~18 호 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20. 3. 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C, D이 선임된 사실, 피고가 2020. 3. 30. 개최한 이사회에서 C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임원 보선의 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중 대표이사 선임의 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 중 나머지 부분의 경우 그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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