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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3195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K의 역사적 사명과 이념을 길이 선양하고 국가 민족의 문화와 산업의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 9.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D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하고 F을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달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G, H, I을 이사로, E을 감사로 선임 원고는 2015. 1. 9.자 이사회에서 E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E은 2015. 1. 20.자 이사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 하는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는 제1차 결의에 소집절차와 결의절차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무효인 제1차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된 C은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으므로 C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제2차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 2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이었을 뿐 이사회의 결의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2014. 12. 26.경 사무총장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제1, 2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확인의 소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 또는 벌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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