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7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의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