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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7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의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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