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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6 2013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6.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4. 21. 16: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월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포리 대구교육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 ~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09. 9. 29. 판결이 선고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 직후인 2010. 10.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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