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4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91%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