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위 1) 원고와 C은 2005. 11. 30. D의 중개로 피고와 E로부터 강원 횡성군 F 임야 492㎡ 등 25필지(피고와 E 공유) 총 26,304㎡ 약 7,957평을 매매대금 6억원(피고가 E가 지급하였다는 매수대금 4억원 피고가 임야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2억원)으로 정하여 구두약정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와 C은 1억원을 갹출하고, 3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와 E에게 총 4억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원에 대하여는 D을 주채무자로 하고 원고와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토지 25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액 : 2억원 이자 : 없음 변제기일 : 2006. 2. 28. 작성일자 : 2005. 11. 30.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C, A
나. D의 채무불이행 원고와 C은 D이 위 임야 등 25필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원고와 C은 위 임야 등 25필지의 매수대금을 조달하고 D은 위 임야 등 25필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탓에 위와 같이 위 임야 등 25필지의 매수대금 4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원의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는데, D의 장담과는 달리 위 임야 등 25필지가 분양되지 않아 D은 위 매매잔금 2억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매매잔금 명목의 2억원은 D이 부담하기로 한 개발비이므로 D이 지급할 몫이다.
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취하 피고는 2007. 4. 초순경 원고와 C은 물론 D을 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