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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2 2016가단343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위 1) 원고와 C은 2005. 11. 30. D의 중개로 피고와 E로부터 강원 횡성군 F 임야 492㎡ 등 25필지(피고와 E 공유) 총 26,304㎡ 약 7,957평을 매매대금 6억원(피고가 E가 지급하였다는 매수대금 4억원 피고가 임야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2억원)으로 정하여 구두약정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와 C은 1억원을 갹출하고, 3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와 E에게 총 4억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원에 대하여는 D을 주채무자로 하고 원고와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토지 25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액 : 2억원 이자 : 없음 변제기일 : 2006. 2. 28. 작성일자 : 2005. 11. 30.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C, A

나. D의 채무불이행 원고와 C은 D이 위 임야 등 25필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원고와 C은 위 임야 등 25필지의 매수대금을 조달하고 D은 위 임야 등 25필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탓에 위와 같이 위 임야 등 25필지의 매수대금 4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원의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는데, D의 장담과는 달리 위 임야 등 25필지가 분양되지 않아 D은 위 매매잔금 2억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매매잔금 명목의 2억원은 D이 부담하기로 한 개발비이므로 D이 지급할 몫이다.

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취하 피고는 2007. 4. 초순경 원고와 C은 물론 D을 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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