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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5가단11348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개발 약정 1) 피고는 2012. 7. 19.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피고 소유 아산시 E 대 627㎡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여 건물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와 C, D이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체결되었다. 2) 피고는 2012. 7. 19. C과 D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함에 있어 토목조성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출입 등 상기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토목공사와 주택공사 계약 체결 1) C과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2. 8. 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와, 이 사건 각 토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2. 8. 7., 준공년월일 2013. 1. 30.로 정하여 F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 도급인 란에는 ‘피고의 토지개발대리인 2인 C,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2. 10. 15. F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상 3층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2. 10. 15., 준공년월일 2013. 1.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주택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G 설립과 계약 체결 C은 2012. 8. 13.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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