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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나8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E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위 법원 H)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을 공동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2,480,000,000원으로 각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채무를 변제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서울상호저축은행에 1,344,815,20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자신의 인장과 피고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와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매입자금 630,000,000원을 피고와 C이 원고로부터 차입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합의 약정한다.

1. 2014. 5. 15. 피고와 C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족한 매입자금 6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하여 대금납부에 갈음하도록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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