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 강원 영월군 E 임야가 내 소유인데, 곧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땅값이 평당 100,000원으로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런데 당장 돈이 급해 위 임야 중 500평을 저렴하게 평당 15,000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부과된 추징금 51,890,000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임야 매수대금 중 7,5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위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3. 6. 21. 법무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2일 G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일경 서울시 화곡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현금 2,500,000원을, 2014. 4. 25. 소유권 이전비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8,2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지역에 있는 토지를 보러 다니기 위해 돈이 필요한 데, 그 경비로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