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13,630원 및 그 중 388,098,919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원고는 피고 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① 2008. 5. 7.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최초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0. 3. 30.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75,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약정 체결일에 위 각 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2013. 3. 8.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에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제1, 2 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① 2013. 3. 15. 국민은행에 128,348,335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1,047,170원을 회수하였으며, ② 2013. 4. 19. 우리은행에 260,797,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위약금, ④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