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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1573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397,627원 및 그 중 161,842,58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1.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7. 20.까지(이후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18.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피고 회사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13. 9. 24.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 2. 우리은행에 원금 160,000,000원과 이자 3,699,297원, 합계 163,699,2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대위변제금 1,856,710원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은 161,842,587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610원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554,4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에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마. 피고 B은 2013. 8. 20.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5,000,000원에 중학교 동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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