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3층 313호(일명 쪽방촌)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여, 45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07:45경 위 313호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총길이 34센티미터, 칼날 21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남, 46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가 찾아와 “왜 E한테 칼을 휘두르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소지 칼갈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관련 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06:00경 위 31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70세)가 “왜 칼을 들고 다니느냐, 내려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칼을 든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