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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2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3층 313호(일명 쪽방촌)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여, 45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07:45경 위 313호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총길이 34센티미터, 칼날 21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남, 46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가 찾아와 “왜 E한테 칼을 휘두르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소지 칼갈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관련 출소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06:00경 위 31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70세)가 “왜 칼을 들고 다니느냐, 내려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칼을 든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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