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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단170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1년 전부터 D이 피고인의 가게에 이상한 약품을 뿌린다는 의심을 갖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1:0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한의원’ 앞 노상에서 수개월간 종적을 감추었던 위 D을 발견하자 경찰에 자신의 가게에 약품을 뿌린 범인으로 D을 지목하며 체포해 달라고 신고한 뒤,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D의 바지를 벗기려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겠다.”며 가게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집이 있는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D을 뒤쫓아 가려다 G파출소 소속 순경 H(39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칼을 버리라고 제지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넌 뭐냐.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출동경찰들인 H와 I는 '피고인이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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