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21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13.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제12대, 제13대, 제14대)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인천광역시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D로부터 사과상자 57개를 2,738,000원에 매수하여 조합원 명부에 있던 57명에게 1상자씩 배송하도록 의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 44명에게 사과상자 44개 시가 합계 1,912,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화상메시지 전송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2. 11:00경부터 2019. 3. 3. 11:05경까지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인 ‘G’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존경하는 조합원님, 기호 2번 A 후보입니다.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봄날처럼 조합원님의 가정에도 평화와 화목함이 넘치시길 기원하며 A이 드리는 약속 세 번째를 보내드립니다.

A이 드리는 약속(3), 건강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조합원님과 가족에 대한 건강 및 진료를 위한 지정 병원제(양, 한방)를 운영하고 건강검진 내실화로 조합원님의 행복한 가정 건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