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152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0. 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게임 장 ’에서, 피해자 G에게 “ 성인 오락실을 곧 개업할 예정인데, 나에게 오락실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 당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일 35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주고, 3~4 개월 뒤에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속 강화로 인해 게임 장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 여서 매일 35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3~4 개월 뒤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23. 경부터 2019. 1. 10. 경 공소장에는 2018. 11. 23.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까지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H) 로 입금 받았다.
『2020 고단 428』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1:1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단계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K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799』
3.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