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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246』 피고인은 2017. 9. 2. 경 원주시 D, 401동 4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 로 마켓에 ‘ 맥 북에 어 ’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 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2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7.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전에 물품 대금 송금한 건 때문에 네 계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3만 원을 보내주면, 경찰에 말해 문제를 해결하고 11. 6.까지 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을 더 보내줘야 해결이 된다.

20만 원을 더 보내주면, 내일까지 이전에 받은 23만 원과 함께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애플 노트북을 싸게 판매하겠다.

17만 원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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