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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03:4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산 마루 앞 도로에서 약 15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4)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4 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6 고단 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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