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0:4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 사거리를 지하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 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원 주교 오거리 방면에서 원주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