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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중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를 하구운사거리 쪽에서 농촌진흥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110cc오토바이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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