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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04. 03: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남부민동 쪽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4세,남)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이 앞 범퍼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느라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어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영상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이전부터 이미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라이트를 키고 다가오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통과한 후에 진행하는 등 사고를 피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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