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1991. 12. 30. 토목건축공사 및 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G은 주식회사 H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H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이므로 위 기재를 수정하였다.
(이하 ‘H‘이라 한다) 및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소유주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03. 9.경 H 사무실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 매제 공소장에는 G이 피고인 B의 매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G은 피고인 B의 매제이므로 위 기재를 수정하였다.
G으로부터 ‘전문경영인으로서 H과 피해자 회사를 경영해 줄 것’을 부탁받고 H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들의 회사 인감, 대표명판,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인계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3. 10. 1.부터 2006. 10. 1.까지, 2007. 1. 19.부터 2011. 1. 19.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10. 1.부터 2009. 1.경까지 H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10.경 피해자 회사에 취임할 당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대표이사 J(피고인 A의 처남)]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였으며, 피고인 B는 K의 주주 겸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