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 12. 11. 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A는 2013. 4. 2.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5. 12. 23. 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서울 중구 E, 11 층 F 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경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피고인 A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회사 자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변제 받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3.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15억 원 상당의 입장권 등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선 판매한다는 내용의 입장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5억 원( 이하 ‘1 차 선급금’ 이라 한다), 2014. 3. 3. 경 10억 원( 이하 ‘2 차 선급금’ 이라 한다) 합계 15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3. 경 피고인 A가 채권자인 J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운영의 G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1억 5,000만 원을 위 J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