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나699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 18행 “⑤ 그 외 2014. 6.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C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⑤ 시행령 별표 2는 비고 12에서 ’5급 7항‘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F병원 신경외과 의사 G의 의료심사의뢰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거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76% 정도이고, 신경외과 전문의 I의 2014. 9. 28.자, 신경외과 전문의 J의 2014. 11. 11.자 각 의료심사의뢰 회신서에 따른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거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3‘에 해당하여 일반 육체 노무자의 직업장해계수를 적용할 때 50% 정도에 해당하며,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거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3, 4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76%이어서, 위 어느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최소 50% 내지 최대 76% 범위에 속하여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5급 7항‘에 해당하는 점, ⑥ 그 외 2014. 6.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C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