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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2 2012나18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되늦게’를 ‘뒤늦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H 2) 소득 가동기간 종료일인 원고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24. 12. 2.까지 원고가 최소한 도시보통인부의 노임상당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되(가동일수 월 22일), 입원기간 동안 68,965원, 퇴원 이후 75,608원을 적용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가) 사고일인 2010. 2. 23.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2010. 9. 23.까지 100% 나) 이후 2010. 9. 24.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24. 12. 3.까지 55.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과 신경외과 전문의 J의 각 감정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Ⅸ-B-2 적용한 정신적인 노동능력 감퇴에 따른 장해율 35%(영구) 및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중 Ⅲ-B항을 적용한 전신 장해율 32%(영구)를 각 인정하고, 이에 따른 중복장해율 55.8%[=35 (100-35)×0.32] 인정한다. 4) 합계 126,922,095원 5 기왕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2001. 6.경 상세불명의 소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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