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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2258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발생한 2016. 9. 19.자 장해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 소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하반신에 지속적인 저림 및 통증 등 마비증상을 겪던 중, 2013. 4. 11. 위 동산병원에서 결핵성척추염 확정 진단을 받고 항결핵치료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하반신마비가 악화되자 2013. 5. 10. 항결핵치료 중 결핵성 농양발생으로 인해 척수가 손상됨에 따른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위 동산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흉추척추체 6개에 기구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6. 8.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소재의 삼성서울병원에서 척추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및 농양 절제술,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재차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31. 위 동산병원을 퇴직하였고, 2016. 9. 19. 위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B로부터, 원고는 5마디 흉추간 골융합이 되어 척추운동이 제한되었고, 척수손상으로 인해 제한적인 보행만이 가능하나 강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35%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장애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하반신 마비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2017. 1. 4. 삼성서울병원 B로부터 후유장애 재평가를 받았는데, B는 원고가 흉추척추체 6개에 척추 기구고정술을 시행하여 흉추부 운동의 50%이상에 운동장애가 있으며, 척추 결핵으로 인한 대마비가 발생하여 현재 척수신경에 손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급여재심청구를 위해 2017. 1. 19.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후유장애평가를 위한 검사를 받았고,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은 척추에 운동장애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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