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부터 경남 거창군 N에서 ‘F’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C는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K연합회의 회장, 피고 D는 K연합회 사무국장, 피고 E은 K연합회 총무였다.
한편, L은 ‘O’를, M는 ‘P’를 각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지역에서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제단 꽃과 화환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위 두 사람뿐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B은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I장례식장과 2014. 11.경 ‘제단 꽃(영정 꽃) 납품 및 폐 근조화환 회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I장례식장의 제단 꽃을 원고 꽃집에서 납품하고, 위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폐화환을 원고가 수거하며, 대신 원고는 수주하는 제단 꽃의 대금 중 일부 수익금과 폐화환 회수에 대한 대가를 장례식장 측에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기간은 당초 2014. 11. 1.부터 2015. 10. 30.까지(12개월)였으나, 이후 2016. 10.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K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원고 꽃집에 대한 배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2015. 9. 말경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식당으로 위 꽃 배달업에 종사하는 L, M를 불러, 원고 꽃집의 꽃 배달을 하는 일과 관련하여 “협회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배달)하고 안하고는 너거 자유다”라는 말을 하는 등 원고 꽃집의 꽃 배달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L, M는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원고의 꽃 배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L, M의 꽃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다만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