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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I에 있는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제단 꽃 업자인 B, 제단 음식 업자인 K, L, M, N, O, D, E, 상례복 업자인 C으로부터 유족들과의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음성적으로 약정하는 한편, 위 장례식장의 빈소 임차 계약을 체결한 유족들을 상대로 “우리와 잘 맞는 제단 꽃 업자 등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계약 알선을 맡겨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통상 유족들이 장례절차에 생소하고 신속한 장례를 희망하므로 장례식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유족들로부터 제단 꽃 업자 등과의 계약 알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알선한 후 위 B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유족과의 계약을 알선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상주들로부터 제단 꽃 계약 알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B과의 계약을 알선한 후 위 B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B 등 9명으로부터 총 1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52,2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J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A에게 3,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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