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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9노116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초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① 피고인 B은 피해자 부친과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집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부친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점, ②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의 형태와 소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옷을 벗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B으로서는, 술에 만취한 채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A만을 남겨 두고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방조범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의 회사 상급자로서,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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