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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763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P 문자메세지, 전화통화내용,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의 진술,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모습을 보고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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