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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2 2016가단148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14,420,000원을 지급하되, 2016년 11월 10일부터 매월 10일 200만 원을 분할지급하고,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경부터 유부남인 원고와 부정한 관계를 가지던 중 원고가 준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으니 변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을 작성하던 중 화가 나 차용증 작성을 멈추고 구겨서 버렸는데 원고가 이것을 주워서 지급일자란과 작성일란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2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던 중 폐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4,42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하던 중 피고가 폐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유부남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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