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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나16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6. 30. 피고 및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07. 6. 3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차용금 금리 D조합 일반대출금 금리, 차용기간 2008. 6.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50,000,000원(= 100,000,000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서 퇴직중간정산금 121,380,692원 및 만기공제금 25,364,617원의 사용처를 추궁당하자, 이에 대한 해명으로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9, 10, 1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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