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전661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전6612호로 피고가 C에게 65,26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65,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위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원고의 연대보증 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3. 판 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