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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8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차용증의 작성과 기재내용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12. 6. 1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원고 귀하 금 이천 오백만 원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이율(이자)은 년리 13%로 매월 지급 또는 변제일자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금액과 이율(이자)는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약정하기로 양자가 합의합니다.

2012. 6. 15. 채무인 : 피고 (날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D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피고 (무인)

2. 차용증의 진정성립

가.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우선 하단부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D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B’이라는 기재 부분의 필체와 그 옆의 무인이 모두 피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함께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가 원고와 함께 ‘E’에서 일을 할 때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력서, 2012. 9. 20.자 후원금(기부) 약정서, 2012. 8. 2.자 회비납부 동의서(기자) 등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과 육안으로 대조해 볼 때 유사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평소 사용하는 도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위 가.

항 추정의 번복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원상회복)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위 문제 해결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하단부에 원고가 마련한 원상회복방안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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