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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6 2013나115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의 각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 회사”를 각 “주식회사 B”로, 각 “피고 D”을 각 “D”으로, 각 “피고 C”을 각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피고가 2009. 10. 6.자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형식상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부탁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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