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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화산3길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화산3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도로에는 피해자 C(59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를 통과하여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위 C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흉부타박상 등, 위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29세) 및 동 승용차 뒤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29세)에게 각 3주간에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4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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