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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숭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 21에 있는 서곡교 교차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E300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E300 승용차가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을, 위 E3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구의 골절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198,075원이 들도록 위 E300 승용차를, 수리비 8,539,144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정비점검내역서,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관련, 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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