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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정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원룸에서 D 소유의 위 원룸 103호에 대하여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전 북 익산시 C(103 호)’, 구조란에 ‘ 콘트 리트 구조’, 용도란에 ‘ 투 룸’, 전세( 보증 금) 란에 ‘ 이 천만’, 계약 금란에 ‘ 이 천만’, 임대인의 주 소란에 ‘ 전 북 익산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C 원룸에 대한 관리를 위임 받아 위 C 원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C 원룸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을 50만 원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위임 받았으므로, 임차인과 임대 보증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향후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원룸이 가압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 경 임차인 E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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