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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25 2014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6.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30.경(2011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60,053,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F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2012년 1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교부’ 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502,616,465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2012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33,515,7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G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2013년 1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813,668,41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30.경(2011년 2기) 위 E 사무실에서, H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01,759,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2장을 위 H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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